9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 불발됐던 조례들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3월20일자 3면 보도) 지난 도의회에서 정부 반대로 불발됐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발에 부딪혔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조광희(민·안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과 인권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호토록 한 게 조례안의 골자다.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성별·종교·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대법원에서도 2014년과 2016년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지난 8대 도의회에 이어 9대 도의회에서도 임기 말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조례는 8대 도의회가 활동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부에서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2014년 6월 8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폐기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