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생활용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최종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7월 이전에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재고품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안법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의 안전 관리 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에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 표시 의무와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등의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가구 등 23개 품목을 선정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을 신설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종판매자가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내 의류업계 관계자는 "전안법이 개정돼 다소 부담은 덜게 됐지만 최종 판매자에게만 안전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조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7월 1일 이후로 KC마크 부착 의무가 없어지지만, 그 이전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은 물품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KC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7월부터는 부착하면 안 되게 돼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자도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직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