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광역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도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시 문화재청장이 명령·지시 등을 통해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해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