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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 을·사진) 의원은 26일 시·도지정문화재도 소유자 변경 등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역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도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시 문화재청장이 명령·지시 등을 통해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해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