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고가의 명품가방을 빠르게 구해주겠다고 구매자들을 속여 20억 원을 챙긴 원모 (43·여) 씨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부터 독일에 거주하던 원씨는 2013년 5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차려놓고 명품가방 등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113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30∼40대 전문직 여성 종사자들로 알려졌다. 원 씨는 A, B 사의 일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이 생산량이 적어 국내에서 주문할 경우 구매에 1∼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렸다.
원 씨는 빠르면 2주 안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구해주겠다며 블로그를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개당 1천 5백만 원 가량의 대금을 건네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원 씨는 돈을 받으면 가짜 송장 사진을 보여 주며 구매자를 안심시켰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지연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보내며 시간을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해당 블로그를 폐쇄 조치하고 독일 현지에 있던 원 씨를 찾아낸 뒤 귀국을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2011년 부터 독일에 거주하던 원씨는 2013년 5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차려놓고 명품가방 등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113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30∼40대 전문직 여성 종사자들로 알려졌다. 원 씨는 A, B 사의 일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이 생산량이 적어 국내에서 주문할 경우 구매에 1∼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렸다.
원 씨는 빠르면 2주 안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구해주겠다며 블로그를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개당 1천 5백만 원 가량의 대금을 건네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원 씨는 돈을 받으면 가짜 송장 사진을 보여 주며 구매자를 안심시켰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지연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보내며 시간을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해당 블로그를 폐쇄 조치하고 독일 현지에 있던 원 씨를 찾아낸 뒤 귀국을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