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업자의 갑작스런 영업 중단으로 시설 이용료를 선불로 낸 소비자들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발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해당 시설의 폐업이나 휴업 등 영업 중단 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체육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데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