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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 의원은 27일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력부족으로 위해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매년 부적합 위해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증여,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이 직접 신고·고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