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
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떠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
법 제정을 성사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주당,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8명과 최기선시장이
지난 18일 저녁 전격회동을 갖고 인천국제공항 공항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활동
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박상규, 최용규, 이호웅, 조한천의원, 한나라당 이
윤성, 안영근, 황우여, 서상섭의원 등 8명과 최기선 인천시장, 남기명 행정
부시장, 박영복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지
리적 이점과 최첨단시설의 24시간 운영시스템 도입, 제2단계 사업을 통한
시설확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유수의
공항들보다 더욱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본 인프
라 및 주변지역 개발이 크게 부족해 21세기 허브공항으로서 국제경쟁력 향
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은 영종지역 개발의 성패를 좌
우하는 등 중요한 사안이지만 인천시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개발사업에 한계
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사업주체가 유기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각종 개발사업 및 단지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세제감면을
통한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기회확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동
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며 “정부가 배후지역 개
발, 기반시설 등 기본인프라 구축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