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8시간 가까이 검토한 지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이 난 뒤 이날 오후 11시59분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와 관련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8시간 가까이 검토한 지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이 난 뒤 이날 오후 11시59분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와 관련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