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행위 등을 한 금융 다단계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진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 다단계조직원 A(44)씨 등 95명(구속 9명·불구속 82명·기소중지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대상 6개 조직 중 4개 조직은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조차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어 중국 친환경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조직과 스위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도 적발됐다.

한편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투자 수신을 한 피의자도 적발됐다.

다단계조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B50)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뒤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계속 투자금을 수신했다가 추가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아이템을 바꿔 재범하는 다단계 사업 기생자들로 인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