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동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평택의 한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오른팔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임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임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