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관들의 장례식이 '충청남도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정식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소방 교육생 2명에게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고(故)김 모(29·여), 문 모(23·여) 소방교육생 영정 앞에 훈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 모(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전했다.
사고로 숨진 두 교육생의 공무원 임용을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디지털뉴스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고(故)김 모(29·여), 문 모(23·여) 소방교육생 영정 앞에 훈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 모(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전했다.
사고로 숨진 두 교육생의 공무원 임용을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