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62·의정부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교비 중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 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 자금 중 10억여 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을 검찰은 포착,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