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아직 당사자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출석 의지를 내비쳤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