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참여 이달 실시 불구
조례충돌 '수입금관리위' 못꾸려
일반버스 제외한 제한적 적용탓
처우 좋은 광역버스로 인력 유출
근로법 개정땐 업체 구인난 우려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달 20일로 가시화됐다.
하지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 중에서도 10개 지자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반쪽' 시행에 그친 데다, 추진 과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졸속추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처우가 더 나은 광역버스로 대거 이직하는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업체, 630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중으로 도입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시군은 모두 24개로 이 중 10개 시군은 불참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한 준공영제는 지난해 7월 오산교통 광역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연말 경기도의회와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으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절차상 문제로 잡음을 내고 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논란
=문제는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 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천영미(안산2) 도의원은 "조례상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버스업체 측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하고, 이후 갱신 등을 심의하는 기구가 위원회다.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도 측은 지난달 말부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이달 내 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상 위원회 의결 없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없어 위원회 동의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버스 업계 쏠림 현상
=일선 버스 업계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의 여파가 감지된다. 일반 버스를 제외한 제한적 도입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이 광역버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도 북부의 P운수업체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본격 논의된)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광역버스 업체로)이직한 기사만 줄잡아 30명"이라면서 "지원 인력까지 합쳐 150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데 지금은 120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사 400명을 거의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반 버스 기사를 데려온 것에 불과해 그야말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면서 일반 버스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광역버스로 인력을 빼앗긴 버스업체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구 등 단일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 광역버스는 시군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용인을 출발해 성남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용인시가 성남시의 재정부담까지 지게 되는 꼴이 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했어야 했다. 당장은 (준공영제를)시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