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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일대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90%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통학로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196곳(98%)이 지속해서 흡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