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수당 기본임금에 포함' 정부, 근로단축 지침 마련키로
게임업계 등 "폐지" 청원… 사업주 "시간관리 어려움 규제 지나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포괄임금제가 노사 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비용 상승과 근무 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들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준용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방침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게임업계를 비롯해 골프장 영업직, 교육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근무 강도를 호소하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일 네이버 노조는 창립선언문에서 "복지는 뒷걸음질 치며 포괄임금제와 책임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업주들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확인 등의 어려움을 들어 정부 규제 강화 방침은 지나친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무직, 관리직의 경우에는 추가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 시간과 성과를 연동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현담의 김병대 공인노무사도 "업무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업종들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