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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지난 1월 17일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의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의 주머니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이후 갤럭시아는 매년 13억∼157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자 당시 조 회장이 등기이사이자 사장, 전략본부장이었던 효성이 나섰다.

고발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의 설계는 사실상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지급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갤럭시아는 SPC와 CB를 발행·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손실만 예상되는 이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 사익편취 행위 과정에서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도 관여했기 때문에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효성 측은 "갤럭시아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며 조 회장의 지시 관여가 없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