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62·의정부 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4일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시작된 상태라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