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 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씨가 인수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하는 이사회를 무시하고, 전 이사장과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42억 5천만원에 법인을 사고 팔았다고 전했다.
또 손 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천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에는 손 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경찰이 집계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는 109명이다.
/디지털뉴스부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 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씨가 인수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하는 이사회를 무시하고, 전 이사장과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42억 5천만원에 법인을 사고 팔았다고 전했다.
또 손 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천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에는 손 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경찰이 집계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는 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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