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 대표 김 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