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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및 생중계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가지 공소사실 중 이날 오전 선고가 이뤄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재판 결과까지 포함해 모두 16가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에 뇌물 성격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지된다면 그의 형량은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