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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각 기업에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와 친분 회사에 납품 계약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또 청와대 국가 기밀을 최씨에게 전달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정 사상 초유에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고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최씨와 나눠 행사했다"며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80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특가법상 뇌물 등 총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중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와 삼성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