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번에 확인된 성차별 채용은 금융산업 종사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 금융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를 남녀 차별 금지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측이 고발한 혐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위반이다.

금융노조는 피고발인으로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등을 적시했다.

국민은행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들의 서류 전형 점수를 올려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으며,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서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등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여성으로 채우고 정규직은 남성 위주로 선발하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사측이 실제로 '남성 할당제'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으로 실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채용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