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6년간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하던 한방난임사업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내 최초로 2012~2017년까지 44세 이하 시민 중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수원시가 3천200만원, 수원시한의사회가 2천400만원을 지원해 30여 명의 난임 환자에게 1인당 180만원의 한방 치료를 시행했고, 임신 성공률이 매년 30%대를 돌파하며 큰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시는 올해 한의사회와 논의도 없이 도 차원의 난임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돌연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했다. 도 사업의 대상자는 200여 명에 불과하고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안양시와 김포시 등 타 지자체는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대상자가 다르다면 문제가 없어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 한의사회는 "우리도 갑자기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아 당황스럽다. 도내 지자체 중 최초 사업이고 그동안 한방난임치료의 성과가 좋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난임을 극복한 부모들이 오히려 사업이 중단된 것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업중단을 고려해왔던 문제"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수원시 한방난임사업… 성과는 무시한채 메스
6년 지원 끝 올해부터 중단 논란
"의사-한의사간 갈등 탓" 의혹
입력 2018-04-09 22:23
수정 2018-04-09 22: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4-10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