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또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는 그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보증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보증인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특히 보증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보증인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