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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회의 시작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5월 8일)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인 만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탄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 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 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 공·휴일제'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지켰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불거진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