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낙하물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발생 75일 만에 사고운전자를 검거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A(32)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후 7시 50분께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을 관광버스 바퀴로 튕겨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B(37)씨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행선 차로에서 아내와 지인 등을 태우고 가던 B씨는 운전석에 날아든 판스프링에 목 부위를 맞아 숨졌고, 나머지 2명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난 양방향 차량 1만여대를 분석, A씨의 관광버스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한편 이 사고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4천5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바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