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천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으로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천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