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조경실습장'이 지역 내 '흉물'이라는 지적(3월 9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실습장 관리 부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정작,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부당하다며 반복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대학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산세 부과 행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학은 매년 화성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수원지방법원과 화성시, 홍익대학교 등에 따르면 홍익학원(홍익대학교 학교법인)은 지난 2016년 시를 상대로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1억7천여만원)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조경실습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학과 수업과정에도 편성되는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회성' 사용으로 교육목적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측이 조경실습장 이외 소유한 화성시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 것도 모두 기각됐다.

대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학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5년분과 2016년분에도 재산세 등 세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재 2015년분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심 중이고, 2016년분 소송은 수원지법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행태에 시는 대학측이 교육목적에 맞게 토지에 제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학과수업을 개설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매년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토지를 사용한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1시간 남짓한 실습활동을 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매년 진행되는 소송에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