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어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도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물건이 없거나, 올린 가격에 팔 수 없다는 말뿐이다.
사실상 '허위 매물'인데, 공인중개사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이유인즉슨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압력을 행사해 매물로 올린 가격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부녀회 등 아파트 주민 단체가 정한 가격대로 중개하겠다는 서약이나 동의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용인, 하남, 화성이 가장 심각하다.
도를 넘은 이들의 압력은 부동산 시세를 왜곡하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로 한정돼 있어, 입주민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강요죄는 가능하나, 생계가 걸린 아파트 주변의 공인중개소에서 신고하기란 만무하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놔도, 이들의 담합을 막지 못한다면 그 효과를 장담키는 어려울 것이다. 공인중개를 압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뿐이다.
/황준성 경제부 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