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청약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인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특히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인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특히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