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통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택배 업체들 또한 고객 편의는 뒤로한 채 아파트 정문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 A 아파트가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간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한 것.
특히 택배 업체들 또한 고객 편의는 뒤로한 채 아파트 정문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 A 아파트가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간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 업체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이나 측문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택배 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가 2.3m로, 2.5m가 넘는 일반 택배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데다 카트를 이용하면 대량의 택배 물품을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CJ대한통운 등 배달 물량이 많은 주요 업체가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 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연이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커지는가 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배포한 안내문 내용이 함께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택배 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거나 놓고 간다고 전화/문자 오면 →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응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어린이들이 특히 많이 사는 단지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3월 한 달간 택배 회사들과 협의를 마쳤고 대다수가 협의 내용을 따르는데, 일부 업체만 무책임하게 택배를 쌓아두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 업체 관계자는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정문에서) 가까운 곳은 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고 물량이 너무 많거나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만 문자를 보내며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업체에서 되도록 높이가 낮은 차량을 이용하고, 물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택배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