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민영주택에선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5%의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금수저 청약 논란' 9억 초과 특별공급 제외
국토부 개선안 발표 내달부터 실시
연봉합산 9천만↑ '신혼부부' 가능
입력 2018-04-10 20:30
수정 2018-04-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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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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