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100분 토론' 토지공개념 명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 조문 관련한 100분 토론 장면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정리하면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헌안 설명을 한 후, 3월 22일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했다. 이 때 심사의뢰한 초안 제128조 제2항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으나, 법제처가 4일간 개헌안 초안의 체계자구상 오류를 심사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최종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 토론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초안을 들고 오셔서 '법률로써'가 없다고 주장하시더니, 이제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문구를 다듬은 것을 아시고도 '졸속'이라고 주장하십니까? 4일 동안 60명의 법제처 직원이 투입되어 개헌안 문구를 다듬었는데, 무엇이 '졸속'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전날 방송한 MBC TV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박주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경원 의원 등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백송 인턴기자 baecksong@kyeongin.com
박주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 조문 관련한 100분 토론 장면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정리하면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헌안 설명을 한 후, 3월 22일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했다. 이 때 심사의뢰한 초안 제128조 제2항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으나, 법제처가 4일간 개헌안 초안의 체계자구상 오류를 심사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최종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 토론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초안을 들고 오셔서 '법률로써'가 없다고 주장하시더니, 이제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문구를 다듬은 것을 아시고도 '졸속'이라고 주장하십니까? 4일 동안 60명의 법제처 직원이 투입되어 개헌안 문구를 다듬었는데, 무엇이 '졸속'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전날 방송한 MBC TV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 박주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경원 의원 등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백송 인턴기자 baeck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