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기소,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