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11일 평택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곳,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곳 등이다.
평택항의 A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곡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훼손된 채 작업했고, C금속가공업체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7곳을 사용중지하고 6곳은 조업정지하는 한편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평택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곳,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곳 등이다.
평택항의 A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곡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훼손된 채 작업했고, C금속가공업체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7곳을 사용중지하고 6곳은 조업정지하는 한편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평택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