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아들뻘인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마구 폭행까지 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조치가 매우 부실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지난 9∼11일 벤츠 차량 동승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 7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주의' 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경고 대상자는 용인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출동 경찰관 A경위, B순경, 지원 경찰관 2명, 담당 순찰팀장,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수사관 C경장, 112상황팀장 등이다.
A경위와 B순경은 접촉사고 등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을 받고도 즉각적인 추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수사관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 서류 중 피해자 진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가해 운전자 추적 수사 등 음주 운전 규명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원 경찰관 2명과 순찰팀장, 112상황팀장 등도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택시기사 D(64)씨는 벤츠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느껴 현장 합의를 거부했다가 가해 차량 동승자(31)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벤츠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D씨를 폭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고도 폭행사건만 처리한 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지 않아 음주 운전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벤츠 동승자 '택시기사 폭행사건'… 감찰결과 "경찰조치 총체적 부실"
남부청, 7명 서면경고 '인사불이익'
입력 2018-04-12 21:51
수정 2018-04-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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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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