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의 공공성과 알 권리,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2014년 상고된 후 4년 만에 나온 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 요구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LTE 요금제 산정자료도 정부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고,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공개청구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