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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2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27종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7천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만1천355t에 달한다.

매일 전국 배출량의 16%인 140여t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제조업 연소 공정(일일 199t)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정기검사'만 의무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