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주의 한 골프장 준공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허가해 준 혐의로 여주시 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기각되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을 뿐 얼마든지 보완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12일 여주경찰서와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1년 6월 여주시 강천면 소재 '360도 골프장' 준공과정에서 재해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출장복명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해 준공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여주시 공무원 A(57·6급)씨와 B(47·6급)씨를 이달 초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골프장 준공허가 조건에 포함된 소규모 사방용 댐 시설 13개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준공허가에 관여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해당 공무원들과 골프장측의 유착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골프장측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준공 허가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주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 필요성과 상당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이외에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며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각은 형식에 불과할 뿐,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얼마든지 재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사방용 댐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당시 공사를 한 삼성에버랜드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양동민·신선미기자 yrk@kyeongin.com
'공문서 위조' 압색 기각… 警 "檢 영장청구 독점 폐해"
여주 '360도 골프장' 유착혐의 수사
"소명부족" 판단에 계좌조사 무산
입력 2018-04-12 21:42
수정 2018-04-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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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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