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재차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거지에서 같은해 10월 23일까지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재차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거지에서 같은해 10월 23일까지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