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

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

(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