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입 하루전 19일에 첫 회의
호의적 인사들 대부분 요식행위
소속 도의원 "당일 의결은 꼼수"
위원회가 '거수기' 전락 비판도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졸속 시행'(4월 13일자 1면 보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20명에게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연다고 통보했다. 19일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버스업체 등이 확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6명, 도의원·버스운송조합·교통전문가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어, 준공영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준공영제의 경우, 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논의해오지 않았고 도와 버스 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운송원가를 확정한 이후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도의회 일각에선 "위원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운송원가를 확정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가 시행 일 하루 전에 위원회를 첫 소집해 운송원가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이면서, 운송원가를 심의해야 할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위원회 위원인 민경선(고양3)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 그날 바로 의결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꼼수"라면서 "전체 위원의 대다수가 경기도에 호의적인 인사라 심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운송원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도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 했고, 모든 논의는 용역 등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다"면서 "(실무협의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이)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해석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위원회가 이 운송원가를 오는 19일 의결하면 20일부터 광역버스에 한정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시행임박 '표준운송원가' 확정… 버스준공영제 '졸속실시' 논란
입력 2018-04-15 23:06
수정 2018-04-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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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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