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내 판가름난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지난 13일 오전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에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20일 이전에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도 16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 유족 등은 일하던 사업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보고서 공개' 이번주 결정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논의' 전문위원회도 오늘 개최키로
입력 2018-04-15 22:56
수정 2018-04-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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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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