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바우처 '의료기관 제한'
"약국 등 불가 50만원 소진 한계"
일부 산부인과 진료비결제 편법
건보, 확대요구 불구 '원칙' 고수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주부 이모(35·여)씨는 임신 직후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바우처 포인트(지원금)가 남아 고민 중이다.
보통 임신기간 몇 차례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사용하면 소진되지만, 태아에게 초음파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돼 검사를 최소화했던 이씨는 무려 30만원 가량이 남은 상태다.
이씨는 "원래는 엽산, 철분제 등 영양제를 구매하고 싶지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불가능했다"며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임산부에 지원하는 국가 복지바우처 카드의 사용처가 의료기관 등에만 제한돼 있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와 한의원 등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되며, 출산예정일 이후 60일이 지나면 지원금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씨처럼 지원금을 진료비로 사용하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필요한 엽산·철분제·칼슘 등 필수영양제의 경우 진료비 못지 않게 부담인만큼,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산부인과의 경우 판매하는 영양제를 진료비로 결제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현재는 편법이다.
육아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지원금이 남아서 없어지느니 보약이라도 지어먹자는 산모도 있고, 병원에서도 영양주사를 권하거나 굳이 특실에서 지내는 산모도 있다"며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정말 임산부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영양제도 못 사"… 임산부 맘 모르는 맘카드(국민행복카드)
입력 2018-04-15 22:45
수정 2018-04-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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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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