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달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천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다.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 내는 것이라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천29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다.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