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주민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발의 했다고 경기도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발의됐다.
이 부영방지법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부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확인한 뒤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어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발의 했다고 경기도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발의됐다.
이 부영방지법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부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확인한 뒤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어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