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 근로자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연코 척결돼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