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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휴일 상춘객 차량으로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면 강촌IC 일대. /연합뉴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에서 민자구간인 '서울~춘천(61.4㎞)'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됐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돼 온 할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강원 춘천, 홍천, 화천, 양구와 가평군 등 5개 시·군 주민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되고 있다.

할인 신청은 하이패스 사용내역서 또는 일반 요금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청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 기금은 지난 2009년 7월 고속도로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60억원을 내 이뤄진 것으로, 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통행료 할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38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5개 지자체협의회는 당초 신청일부터 3개월간만 영수증에 대해 할인해 주던 것을,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의 최대 3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과 춘천 등 해당 지자체는 최근 협의회를 열고 현행대로 통행료 할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 지역주민 할인율(최대 30%)을 유지 또는 인하할지를 조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할인적용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은 모든 할인을 적용하면 국가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가 된다는 게 할인율 유지 이유로 작용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통행료를 낮춘 상황에다 카드와 지역할인율을 적용하면 ㎞당 60원꼴이 돼 국가재정 고속도로 수준이 된다"며 "지역할인제 요금을 감액을 시켜도 기금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다 시스템 등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