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부터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동 설비 전기요금에 주택용보다 비싼 일반용을 적용했다가 이용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 달 만에 유보,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계약 전력 3㎾ 이하인 비주거용 시설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가 이날 시행을 유보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는 비주거용 시설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 사용량 공제 감액을 시행했지만, 제외 대상이었던 일부 비주거용 시설까지 공제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전력이 5㎾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까지 주택용 요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기준을 3㎾ 이하로 낮추면서 기존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던 '3㎾ 이상~5㎾ 미만' 이용자들이 비싸진 일반용 요금을 내게 된 것이다.
한전은 전력 계약을 체결한 총 1천373만호 가운데 2만여호의 공동 설비에 일반용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 설비 전기 요금은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적다.
하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 대한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한전이 뒤늦게 시행을 유보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전의 뒷북 대응으로 이미 일부 소비자는 인상분이 반영된 전기료를 낸 데다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전기료를 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침 일자는 제각각이지만 전기 요금 고지서는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께 발송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은 이미 인상된 요금을 낸 고객들에게 인상분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필수 사용량 공제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문까지 적용받아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한전, 전기료 인상 한달만에 유보… 소비자만 '혼란'
계약전력 '3㎾ 이상 ~5㎾ 미만'
주택용 → 일반용 전환에 반발
납부자 민원 빗발 "인상분 환불"
입력 2018-04-17 20:46
수정 2018-04-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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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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